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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오후에는 탄핵 심판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11시 10분쯤 재판이 끝났는데,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첫 재판인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단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이어 구속 취소 심문도 1시간여 동안 이어졌고, 오전 11시 10분쯤 오늘(20일) 법원 재판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기록을 다 읽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 2~3회의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주요 임무종사 피고인 5명에 대한 심리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들을 병합심리할지 의견을 묻자, 검찰 측은 피고인 별로 가담 정도가 달라 그럴 경우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정하며, 윤 대통령 측에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만 짧게 대답한 뒤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앵커>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열렸다고요?

<기자>

네,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이뤄졌습니다.

구속 취소란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게 되는 결정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신병 인수가 이뤄졌고, 구속 기한이 지난 뒤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발부해 왔다며 반박하는 한편,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며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앵카>

또 윤 대통령은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을 한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11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한 한 뒤 직접 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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