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를 둘러싸고 전 MBC 측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적시한 내용은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고, 표현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의 녹취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와 MBC 측에서 언론에 고의로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유 의원은 해당 결정문 PDF 파일에 김 변호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임이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김 변호사 등이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결정문을 고의로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인격권 침해와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유 의원에게 김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