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 정국, 국회 앞에 걸린 다양한 정당 현수막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수거된 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7천 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각 시도에서 수거한 정당 현수막은 6천913개로, 전월(5천191개) 대비 33.2%(1천722개) 늘었습니다.
위반 사유별로는 '설치 기간'이 4천650개(67.3%)로 가장 많았고, '개수'(637개), '설치 방법'(453개), '금지 장소'(413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 별로는 서울(1천971개), 경기(1천384개), 대구(815개), 인천(560개), 충남(377개), 경남(305개), 광주(285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1월(1천124개)보다 75.4%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1천100개에서 2천179개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계엄 사태 등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증가한 데다 집중 점검 강화와 신고 활성화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당분간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