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 담배는 요즘 온라인이나 자판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돼왔는데 또다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불과 30m 거리에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영업 중입니다.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 액상을 판매 중인데, 신분증을 넣고 성인인증만 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고등학생 : 뭘 암암리에 하는 애들이 있다더라 그냥. 액상이나 연초나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전자담배 자판기가 영업할 수 있는 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경우만 담배로 정의하다 보니, 합성 니코틴은 학교 인근 200m 내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 보고서까지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지난주 기재위 소위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성니코틴 판매 업자들의 밥줄을 끊는 거다'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복지부 조사 결과에 불신이 있다'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오늘(18일) 소위 통과가 기대됐는데, 돌연 또 무산됐습니다.
소위의 한 위원은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무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도환/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 :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PC방 판매, 잡화점에서도 지금 무인 자판기들이 다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입장을 지금 받아들여 준 거라서 저는 그냥 납득이 안 되네요.]
정부의 규제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민건강과 막대한 세수확보보다 합성니코틴 판매 업자들의 이해를 앞세운다는 비판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