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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분리하고 복직 때도 심의…"섣부른 대책" 교단 반발

<앵커>

하늘 양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하늘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가 공개했습니다. 폭력성을 보이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복직할 때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대한 교사 단체들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이법'이 마련되면 폭력성, 공격성을 보이는 교원을 학교장이 우선 '긴급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별로 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질병휴직 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권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심의하게 했습니다.

복직할 때, 의사 소견서를 내더라도 실제 회복 정도나 정상적 근무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신규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 면접도 강화합니다.

다만, 심사 항목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넣겠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학교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SPO 증원 추진 등 안전 대책도 확대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으로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교직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뤄진 전교조 설문 조사에선 10명 중 8명꼴로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에 신분 불안을 느꼈다"는 응답도 비슷했습니다.

기존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와 교육청 태도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한섭/전교조 대변인 : 법적인 미비점이 아니라 학교장들이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고위험 교원'을 어떻게 가려낼지 등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미정인데, 교육부는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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