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1시 14분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A 의원은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