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벽돌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의 보닛과 앞유리창을 쾅쾅 찍어 내립니다.
강한 충격에 앞유리창이 거미줄처럼 박살 나는 등 큰 피해가 났는데요.
지난 10일 대낮,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당한 차주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딱히 주차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봉변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리비가 300만 원가량 나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가해 남성에게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일단 자기 차량 피해를 자기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 남성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백주대낮에 웬 황당한 일이냐" "기초수급자라고 봐주면 유사한 일 폭증한다" "범죄 저지르면 수급비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