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작년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34)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