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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재판부, 이재명 증인 채택…내달 21일 예정

'대장동 일당' 재판부, 이재명 증인 채택…내달 21일 예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는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음 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어제(17일)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3월 21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 내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2~6시간의 신문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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