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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공무원…징역 2년 불복 항소

'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공무원…징역 2년 불복 항소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8)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A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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