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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지하 5분간 단전…'지시' 공방

<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5분만 빨리 전기를 끊었다면 계엄 해제가 무산됐을 거라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은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선포 후 2시간 30분쯤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58분.

국회 본관 4층 복도가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소총을 든 계엄군 7명이 배회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도착한 건 국회 본관 지하 1층, 시간은 새벽 1시 1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위 3층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분,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한병도/민주당 의원 : 현재 국회에 잔류하는 것은 지금부터 당신들은 불법이다. 모든 것이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계엄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 한 명이 뒤쪽을 지나가더니 홀로 복도 끝으로 이동합니다.

복도 끝으로 이동한 계엄군은 전기 분전함에 도착했고, 1시 7분,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은 걸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국회 본관 지하 1층은 5분 48초간 단전됐고,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의원들은 "국회 마비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에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계엄군의 단전 논의 시간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기, 불과 10분 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헌법재판소)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럼 한 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에 진입했던 특전사령부의 현장 지휘관들도 비슷한 시각, "전기를 끊을 수 없냐"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특수본은 수사 결과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로 윤 대통령이 마치 지시한 듯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회 분전함이 각층별로 30여 곳 있는데 계엄군이 본회의장과 관련 없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건, 의결 방해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단전 조치가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단순 통제 임무였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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