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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이하 타다)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타다 측은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양사는 이미 지난해 택시 기사 빼가기 공방을 벌였습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며 맞섰습니다.

타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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