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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 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 원 배상 판결

'BTS 뷔·정국 허위 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 원 배상 판결
▲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그룹 BTS 멤버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탭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박 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박 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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