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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포상 받으려고 검체 바꿔치기…가짜 금연, 왜 혜택 주나?

흡연자의 금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금연클리닉. 장기적인 금연보다는 포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프로그램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금연클리닉 취지대로 역할을 하려면 보다 확실한 검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OO보건소 관계자 : 꼭 굳이 그렇게 해서 왜 흡연자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현금이 달렸거나 돈이 달렸으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보건복지부 금연 사업 성과대회 금연 환경조성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한, 노원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 성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해 노원 금연클리닉을 찾은 사람은 2천638명, 이용·상담 건수도 8천344건이었고, 성공 지원금은 1억 2천8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금연 성공자에게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원구를 찾는 지자체가 많다"며, "현금성으로 하게 되면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연 클리닉 모범 보건소도 장기적인 금연 관리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며, 현금 포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해외 유명 암 연구자도 금연 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공 포상제를 바로 도입하는 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디 킴 그레이엄 / 노스웨스턴대 의대 조교수 :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역학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한 후 투자가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검사체 바꿔치기 등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포상의 근거가 되는 검사는 혈액 니코틴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역시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혈액 채취가 불가능하고, 소변과 체내 일산화탄소 검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금연클리닉은 저희 금연 상담사들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혈액을 채취할 수는 없어요. 소변하고 호흡 그런 걸로 확인하는 거지. 바늘로 찔러서 혈액 채취하고 그런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보건당국이 금연 클리닉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하지 않으면, 악용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 김이곤 G1방송, 영상취재 : 서진형 G1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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