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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 천사' 아내 때리고 스토킹 한 공무원 징역 2년

'양말 기부 천사' 아내 때리고 스토킹 한 공무원 징역 2년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 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또 A 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홍 판사는 오늘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당한 B 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 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A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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