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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05∼0.1% p 인하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내일(14일)부터 연 매출 30 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천 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 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듭니다.

연 매출 1천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 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 포인트를 각각 인하합니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 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 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 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 포인트씩 내립니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 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 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 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천 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 6천 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 5천 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다음 달 0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총환급액은 다음 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 원, 모두 60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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