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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신고…교육부, 원광학원에 기관경고

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신고…교육부, 원광학원에 기관경고
▲ 원광대학교

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잘못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광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운용하는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잘못 관리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 6명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5천7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원광학원과 원광대에 기관경고와 시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광대학병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전 병원장 A 씨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 중징계는 퇴직 불문 처리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의료기기 업체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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