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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하고 자살기도

정신질환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하고 자살기도
▲ 대구지법 김천지원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2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 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 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 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A 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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