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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손님과 말다툼하다 캡사이신 '칙'…약사 유죄

70대 손님과 말다툼하다 캡사이신 '칙'…약사 유죄
약국에서 말싸움하다가 분사기를 이용해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75살 B 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간 B 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약국 밖으로 몸을 피한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 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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