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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MBC 고 오요안나 사태 충격…방문진 조치 지켜볼 것"

이진숙 "MBC 고 오요안나 사태 충격…방문진 조치 지켜볼 것"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다. 오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선정된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는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가 탄핵당했던 6개월은 1명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 사업 관련 신고와 변경 신고의 업무 소관을 방송통신사무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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