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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흠결' 증언에도…"국무회의서 실질적 심의"

<앵커>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어제(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계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겁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11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총리와 관계 장관의 '부서', 즉 서명 절차가 없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부서의 시기, 어떤 국법상의 행위 전에 해야 하는지, 행위 후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선 명백한 규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수 국무위원의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12월) : (비상계엄) 발표가 이뤄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부서는 없지만 절차에는 문제없다는 식의 이 전 장관 발언이 이어지자, 김형두 재판관이 시간대별로 나눠 절차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형두/헌법재판관 :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네, 없습니다. 제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김 재판관이 당시 국무회의의 법적 효력을 두고, '간담회 형식'이라고 했던 한덕수 총리 발언을 언급하자,

[김형두/헌법재판관 :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국무회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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