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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필요성 부족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이미선(왼쪽부터), 문형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인천 연수 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같은 취지의 2차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 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모레(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습니다.

같은 날 신문하기로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모레 8차 기일이 마지막입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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