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MBC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요안나 씨가 숨지기 20여 일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입니다.
[故 오요안나 씨 (지난해 8월 22일) :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A 씨로부터 질책받고 힘들어하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지인과의 대화에서 "잘못을 했어도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MBC 측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고용노동부는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유족이 MBC 자체 조사에 불참했고, 다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조가 특별감독을 청원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팀은 MBC 본사를 찾아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상캐스터 오 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부터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MBC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이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