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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지침대로 했으면 교사 책임 면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해당 지침대로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12월 20일 개정을 통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시행일은 올해 6월 21일부터입니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책임 면제 요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률상 규정된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전파→안전 조치→상황 정리→ 보고 조치(사고통지)' 등 4단계로 대응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에선 최초 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하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상황을 전달받은 교직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교에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경우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환자 이송과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 됩니다.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엔 최초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과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한 뒤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복귀합니다.

마지막 절차인 학교장 보고 조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와 동일합니다.

지침은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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