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이라 생각해 명령 미이행"…헌재서 입 열까

<앵커>

다음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되는 증인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입니다. SBS 취재결과, 조 단장은 앞서 검찰조사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불법이라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6일) : 재판부가 직권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 조성현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6차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유일합니다.

오는 13일 증인대에 설 조 단장은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로,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부대에 관련지시를 하달했던 조 단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SBS 취재결과, 조 단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왜 사령관의 지시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했던 당시 상황에서 현장의 일선 지휘관이 당시 지시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사실상 작전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조 단장은 또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것을 뼈아프게 느낀다"며,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도 진술했는데, 헌재 증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비롯한 당시 상황의 전모가 더 뚜렷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