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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마약 손댄 30대, "애 혼자 키운다" 호소에도 실형

집유기간 또 마약 손댄 30대, "애 혼자 키운다" 호소에도 실형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실형에도 또 마약을 투약·매매한 50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50살 B 씨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 씨는 20만 원, B 씨는 285만 원을 각 추징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15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20.9g과 대마 2.8g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에도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수수,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미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차례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께 B 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3월 24일 B 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매도, 투약한 데다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는 2021년 9월 16일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유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기다리고, 혼자 키운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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