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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법' 추진…MBC 특별근로감독 검토

<앵커>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동 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관련 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형법상 강요죄나 모욕죄 등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지만, 이번 특별법의 경우,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단 1회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가 나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현행법보다 진일보하는 거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MBC를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 오요안나 씨 유족은 MBC의 '셀프 진상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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