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토킹 중 한 번 흉기휴대…대법 "하나의 특수 스토킹…가중처벌"

스토킹 중 한 번 흉기휴대…대법 "하나의 특수 스토킹…가중처벌"
▲ 대법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 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 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 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 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옛 스토킹처벌법은 특수스토킹이 아닌 일반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7월 삭제됐으나, A 씨 범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 종전 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