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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5,550개를 한꺼번에…수상한 처방에 들통난 수법

<앵커>

한방의약품들을 빼돌려서 불법적으로 유통한 한 유명 한방병원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거나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는 수법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다 팔았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입니다.

인후통을 줄여준다는 치료용 환약을 처방했는데, 무려 1천850일분, 약 알 개수로는 5천550개에 달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압수수색을 벌여 약품 처방 내역을 분석했더니, 이 병원에서 최근 7년간 처방한 인기 한방의약품 300억 원어치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받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1년에 1천만 원어치 이상 약을 처방받은 직원은 한의사를 포함해 43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량 처방, 또는 허위 처방받은 약을 직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판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 판매 액수만 12억 원에 이릅니다.

또 병원 행사에 선물용으로 나눠주기 위해 가상 환자를 만들어 거짓 처방을 낸 것도 적발됐습니다.

[엄남숙/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의약수사팀장 : (한방병원 직원은) 연간 수천만 원어치의 약을 구매해서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되파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현행법상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약사법 위반, 한의사가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허위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차원에서도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묵인한 걸로 보고, 전. 현직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4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한방병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흥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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