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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상여·휴가비는 통상임금…지침 공개

<앵커>

야간 근무나 퇴직금 같은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앞으로는 재직 같은 조건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이후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또 어떤 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내용,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었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게 핵심입니다.

과거엔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즉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의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담은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명절 상여나 하계 휴가비를 살펴보면요.

이 기간 해외 연수 중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받지는 못하지만, 통상임금 산정 땐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입사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입사했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포함되고,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이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고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같은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늘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급이나 직무급 도입 같은 변칙적인 행태가 시도되지 않게 현장 지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최재영·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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