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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민 여성에 남편 살해 부추기고 돈 뜯은 부부 중형

이혼 고민 여성에 남편 살해 부추기고 돈 뜯은 부부 중형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와 B 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44·여)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범행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C 씨는 2021년 8월 8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C 씨 부부는 2023년 이혼했지만, C 씨 남편은 가정과 사업 문제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자 이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 씨는 A 씨와의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 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 부부가 C 씨를 상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C 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 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C 씨는 결국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한 C 씨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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