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걸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오늘(5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권에서 제기하는 '재판 지연 꼼수'란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재판에선 이 대표 측 요청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 가운데, '행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고 반박하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만일 이 대표 요청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정지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는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의 증인 중 3명만 채택하며 신속 심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