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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정치인 체포 명령 이유 묻자 "포고령 위반"

[단독] 여인형, 정치인 체포 명령 이유 묻자 "포고령 위반"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포고령 위반'이란 이유를 들며 정치인 체포를 언급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체포조 의혹과 관련된 신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며 답변을 회피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 부하는 여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이라며 체포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중순, 방첩사령부 고위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여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며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으로 유추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왜'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이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국회활동을 어떻게 포고령 위반으로 생각하시나, 헌법이 제일 상위법 아닌가"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인 체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라 헌법 위반이라는 부하의 질문에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라며 체포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른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 채워 수방사에 데리고 가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707 특수임무단이나, 수방사 병력이 의원들을 확보하면 인계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어제(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한 바 없고 용어 사용 자체도 형사법원에서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체포조 의혹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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