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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서울의 한 사립대학(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사립대학

학교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매달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은 약 4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의 주소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통학이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과 주소지가 같은 도에 속하더라도 인접한 시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고,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됩니다.

주거 관련 비용에는 전월세 등의 임차료와 주거 유지관리비, 상하수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총 255개교인데, 교육부는 "미참여 대학은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한 무상 기숙사 지원 등 자체 장학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문의 중인 대학들도 있어 실제 참여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오늘(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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