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선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대립해 왔던 여야가 이번 달 안에 이걸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대표,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다음 주 초에 열리는데, 법안의 유효기한을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즉 AI에 쓰이는 반도체의 산업적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경쟁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반도체법 도입과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노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반도체법 처리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 안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총 노동시간 증가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법안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법안에도 최대 1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여야 대표,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4자 회담이 열리는데, 반도체법 등 경제, 민생 입법과 추경 편성에 대한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