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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사고조사위, 한 차례도 구성 안 돼" 지적

2023년 4월 5일 무너진 성남 정자교 보행로(사진=연합뉴스)
▲ 2023년 4월 5일 무너진 성남 정자교 보행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사고 조사 후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잇따른 붕괴 사고에도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운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후속 조치 및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위를 구성해 법에 규정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2008년에 고시한 중앙사고조사위 운영 규정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등 한 해에만 7건의 붕괴 사고를 접수하고도 시행령이 아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조사·공표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손해배상이나 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 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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