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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검·경 다시 수사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검·경 다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깁니다.

검·경이 보내온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각각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건만 넘겼던 검찰과 달리 더 많은 사건을 이첩했던 경찰에는 한 총리 사건도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사건 재이첩 사유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며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도 했습니다.

검·경에 각각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그간 이 전 장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부분은 국회의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검토해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수사도 있겠지만 다른 국무위원 수사 진척 상황과 비교해서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 조사를 각 기관이 하고 있고, 검·경이 보는 관점과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확한 의미는 반환"이라며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 군사령관, 경찰 간부, 국회의원 등 15명에 대한 사건 중 직접 기소 권한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관계자는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기소 가능 피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찰 간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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