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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소장 공개…"하자 있는 국무회의" 적시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공소장에 담긴 계엄 당일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모았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모인 상황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를 말리자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며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두 모이기 전에 소수의 국무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무회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도 공소장에 썼는데,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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