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이뤄집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이 부분이 오늘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진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1심 선고 후 약 1년 만인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결과가 내려집니다.
2심 재판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천 건 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증거 능력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