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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 소송' 1심 사실상 패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몇백만 원 규모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HWPL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므로 1인당 증여 액수가 50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WPL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원금 역시 HWP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 원은 취소했습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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