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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연장 결국 불허…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듯

<앵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계획했던 대면조사 없이,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공수처법상 사건을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즉 공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기소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취지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불허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모레 자정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연장 심사를 기다리면서, 당사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불허 결정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만약 이대로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당사자 조사나 이른바 비화폰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재판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기소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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