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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4시간 만에 '재신청'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어젯(24일)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재신청에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기자>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지 18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추가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내세워 사안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불허 결정은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내렸는데, 주말인 오늘은 당직 법관인 최민혜 판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만약 이번에도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자정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오늘 검찰은 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당사자 조사가 없는 상태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이른바 비화폰 사용 의혹 등 추가 수사가 어렵고 당사자 조사도 없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최장 열흘 동안 보완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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