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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설, 심리에 영향 없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까지 사례로 들며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은 사건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브리핑에서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 조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고 시인했지만, 헌재가 이 두 사람이 친한 친구란 부분에 대해선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 2021년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사건을 예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당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며 개인적 관계 등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다음 달 3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임시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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