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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이르면 3월 선고…"위헌심판 검토"

<앵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원칙상 선거사건의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다른 사건을 별도로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재판에서도 이 대표 변호인단이 증인 총 13명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핵심 증인들을 추려달라"며 '소송지연의 우려' 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수 있어, 향후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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