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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불러야"…단톡방 '집값 담합' 적발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행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아파트 소유주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일을 모의한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소유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활동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들은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다, 10억 이상 불러야 한다 등의 글을 작성했고, 이에 동조하듯 깎아주더라도 호가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또 단톡방에서 특정 중개 사무소를 비난하고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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