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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와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르면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일 때, 제3호에 따르면 죄증 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보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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