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수처가 밝혀온 사건 송부 시한이자,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사건 송부는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자, 사건 이첩을 요구해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6일 만이기도 합니다.
○ "검찰 추가 수사가 진상규명에 효율적"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이 윤 대통령에게 강제구인과 구치소 내 현장조사를 거듭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 측과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1차 구속 만료 기한 전 조속히 검찰에 넘기는 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브리핑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사 시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전격적인 사건 송부가 이뤄지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 시도를 지속함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접견권 행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점, △교정당국에서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근거로 공수처가 제시한 대법원 2013년 판례(구속영장 효력이 피의자 조사에도 미친다는 판단)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증거능력 없을 1차 조사 조서, 의미 없지 않아"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실제 공수처 수사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쓸 게 없다"는 비판에도 직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피의자가 서명·날인 않은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능력 갖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신문하려 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단 점이 피의자 진술의 탄핵 증거나 반박 증거로는 참작될 수 있는 점,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시 수사기관 진술 토대로 다시 추궁하는 과정에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단 점을 들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공수처에서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서도, "진술 거부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양형자료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10시간여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문제 없다"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에게 대응 빌미를 줬다는 지적 질문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정당한 재판 관할이 있는 곳에 청구를 한 것이고, 법원이 여러 차례 영장을 발부하면서 관할 문제가 없단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서부지법 관련 문제에 대해선 영장 발부 결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3만 쪽 넘는 자료, 공수처 직접 수사 분량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 총 69권 분량(한 권당 400여쪽), 총 3만 쪽이 넘는 증거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통해 확보한 건 26권이라고 밝혔는데, 나머지 자료는 앞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로 추정됩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선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투입하고자 한 병력 규모,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 군 관계자의 진술 등 여럿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나서 계엄을 모의한 증거 역시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37분쯤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로 온라인을 통해 우선 송부했고, 실물 자료는 오전 10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해 오전 중 접수가 이뤄졌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 사건 송부 후, 예상은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향후 검찰 기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소 결정은 검찰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향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 공수처도 공판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과 논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는 없지만, 검찰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실질적 도움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