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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구미시와 갈등을 빚었던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100명도 함께했습니다.

어제(22일) 이승환 씨 측은 공연 이틀 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은 없었는지 등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구미시는 이승환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승환 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는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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