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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5000만 원 배상" 판결

2심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5000만 원 배상" 판결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하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6) 씨가 항소심에서도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게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절반이 줄어든 배상액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 지급 판결을 했다. 박 씨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원고인 장원영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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