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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가수 이승환, 구미시장에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오해 발언 금지' 서약서 날인을 거부한 뒤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공연을 취소시킨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출처 : 유튜브 매불쇼) : 드림 팩토리라고 하는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첫 번째 원고고 두 번째로는 가수 이승환, 세 번째로는 이 공연을 예매했던 팬들 100명이 원고로 피고는 구미 시장 개인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연을 이틀 앞두고, 이승환의 콘서트가 열리기로 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당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호/구미시장 (지난해 12월 23일, 출처 : 다경뉴스TV) : 국회 앞 탄핵촉구 촛불 문화제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구미 문화 예술회관에서는 구미시 공연이 혹여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정치적 선동 등 이렇게 위반 시 공연 및 행사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구미시가 서약서 날인을 거부하자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는 서약서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승환/가수 : 저는 소송 진짜 많이 했고요 이게 제가 지탄받을 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쪽이 지탄받을 일을 한 건데.]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 1억 원, 예매 취소 당한 관객들 각각 50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 심우섭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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